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정책 전면 검토 필요!
현행 주택법은 500세대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한다는 법조항에 의해 조성된 작은도서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조항에 의거한 운영관련법안도 있어야하나 이는 부재인채로 단지내 덩그러니 유령처럼 도서관만 존재하게 된 이상한 법령이되어버렸습니다
작은도서관 숫자를 늘리기전에 현실적문제와 운영방안이 없으니
마을의 허브로 자리잡을 문화공간이 분쟁과 상처의 공간으로 전락한 패쇄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는 것은 이기주와 개인주의를 넘어선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함일터인데 잘 실현되고있는지 검토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