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9] 퀴어축제의 현행법 위반사항
(1) 3년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망제(음란축제) 개최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조례 제1조(목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로써 위 조례사항에 위반된다.
(2) 동성애 퀴어축제는 특정 소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음란 퇴폐 문화를 국민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려고 축제를 행사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에 위반된다.
(3) 또한, 주류반입 및 애완동물을 동반함으로 본래 행사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이 마음껏 참여하고 자녀, 아이와 함께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들, 퍼레이드 중 음주를 하거나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목적에도 위반된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건전한 성행위라 규정된 동성애를 표현하는 음란한 사진과 엽서를 팔거나,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색칠공부, 사진 그리고 여성성기의 이름을 딴 ‘보지쿠키’를 판매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행사장을 높은 바리케이드로 쳐놓아 보행에 불편을 주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등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였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검찰은 2015년 동성애 퀴어축제에서 몇몇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