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380)
아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참고해주세요.
‘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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