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을 수용해주십시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고용돼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4년을 채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