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말씀하시고 추진하시는 사항중 공공부분 블라인드 채용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공무원은 이미 블라인드채용을 시행하고있지만 유달리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는 면접전 신원조회를통한 자료제공등으로 공무원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않지만 이른바 내부에서 배제사유 등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일례로 인권위에서도 채용과정에서 과도한 신원조사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시정권고조치를 하였지만 경찰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경찰청장도 음주기록이있고 인사청문회에나선 장관후보자도 음주2 ~3회정도는 관례상통과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말단공무원인 순경채용에서는 음주나 기타 법에저촉되지않는 수사관련자료로 불이익을보고 배제사유가된다는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시고할때 이런 세부적인 직렬 혹은 실무적인 부분들도 파악하시어 부디 무늬뿐이아닌 실질적인 블라인드채용이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및 공무원님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