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시아버님 이대진(1962.09.10)환자는 2015.01.09 포천에 위치한 남양스톤 석재가공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이송중인 석재가 파손되면서 낙하하여 재해자 이대진의 목(경추)부위를 충격하여 (경추 7번, 흉추 1번 골절, 경추 6번 추궁판 골절, 경추 5번 극돌기 골절, 사지마비) 의 진단을 받고 현재 사지마비로 혼자서는 가져다준 식사를 수저를 쥐어주면 간신히 떠먹는 중이며 휠체어도 간병인 둘이 부축하여 옴겨 타는 정도로 본인 혼자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이며 재활병원의 입원치료가 절실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로 전혀 거동할수 없는 환자를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 하라는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심사과정에 상단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지마비 환자를 통원치료 하라는 결정은 집에서 병원도 못가고 죽으라는 결정인거 같아 너무 우울하며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자문의사들이 2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를 봐온 주치의도 통원치료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인데 환자상태에 대한 심사를 5분도 안되는 시간으로 말 몇마디 하고 4명이 앵무새처럼 글씨 토하나 안틀리고 2017.08.19 까지 입원 요양후 통원 요양 하라는 소견서를 볼때 마치 귀찮아서 옆에사람꺼 배껴쓴 정도로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또 심사 자문의 두분의 판단은 강직이 진행되고 있고 대소변도 못가린다고 판단하고서는 결정은 앵무새처럼 똑같이 통원요망한다니 도체체 무슨 논리인지 의사로써의 자질도 심히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정하며 신속하게 재해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다되었다고 치료 종결시키려고 여러 자문의들 및 공단담당부서장들이 담합하는 모습인거 같아 참으로 억울하며 산업재해 환자의 가족들의 고충도 전혀 이해 못하며 어떻게든 사건종결 시키려는 처사로 보여져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보내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해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