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로써 입원은 더 어려워져서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독관리법을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도박중독으로 1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75조원, 알코올 중독은 25조원에 달하며 기타중독까지 포함하면 110조원에 달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세금 중 1%는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영역과 마약 및 약물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코올중독은 전무하며 전국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10여개의 정신재활센터 뿐입니다. 제발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주십시오. 제발 중앙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두어서 국가차원에서 중독자를 관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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