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장] [오전 11:24]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내려 축축한 월요일이네요~
2018년 3월 1일부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 영어방과후수업(우리 학교의 방과후어학당)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 인수위에서 7월 12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오니 아래 탄원서 내용을 참고해서 ***(청와대정책문자수신번호)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탄원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되어야 대통령께
보고된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ㅡ
존경하는 대통령님,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을 계속 받도록 해주세요.
첫째,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정 다음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영어학원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 내는 비용도 부담인데 하교 후에 비용을 더 들여야한다는 것은 가정경제에 매우 큰 부담입니다.
학교는 저렴하고 내용도 알차고 교사도 믿을 수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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