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할머니가 사시던 낡은주택이 춥고 불편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주택이 있는 작은집인데 요즘 건폐율도 60%에서 50%로 줄어들고 또 남향집이라는 이유로 일조권때문에 꼭대기층 건축면적도 줄어들어 피해가 많습니다.꼭대기층은 대부분 불법으로 증축하여 25평 미만일경우 5년간 벌금을 내면 양성화시켜줍니다.벌금을 좀 줄여주시던지 벌금기간을 단축시켜주셔서 현행에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조건에서 건축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