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 명 711만 명)로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 원임.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에서 관리되는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 시 알코올중독 등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중독사업을 총괄하여 기획 조정하는 중앙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두어 체계적인 중독관리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