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바실련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유사수신사기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유사수신 사건으로 발생된 범죄수익금 및 사기범들의 은닉자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수신의 피해자들을 위해 10년간 노력한 바실련이 고안한 가칭 “ 바실련법”을 제정하여 하루속히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국민들을 유사수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수신 사기범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수천억 수조원을 사기쳐도 몇 년 형을 받고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와 피해액을 양성한 댓가로는 너무 낮은 양형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바실련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유사수신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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