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교육현장의 문제를 보다 더 교육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사, 파악, 상담,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으로 채용되신 경찰보다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전문 인적자원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교육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경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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