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바뀌어야 되는 현행법을 정책제안에 올립니다 국민모두에게 정책제안을받고 ㆍ많은관심을 두시는거 에 대해 감사드리고 ㆍ존경합니다 ㅡ저는대구 수성구시지 대단지아파트 뒤골목에 서 노래연습장을 10여년을 운영하고있는 정시은입니다 ㆍ10여년을 영업해오믄서 늘 이건불합리적이고 잘못된 현행법을 원망도ㆍ속상함도 많았습니다 이번기회에 간절한소망으로 법규정을 완화 시켜주시길간절히 바라면서 몇자적어 올립니다ㅡ가족ㆍ친지ㆍ직장인 ㆍ모임으로 식사오시믄 ㆍ대부분 캔맥주를 달라고합니다 못드린다고 하면 ㆍ나가시던지ㆍ아님 싸와서 마신다고합니다ㆍ그것도안된다고하믄 소리지르면서 성질내는손님도있고 그냥 업주 몰래 나갔어 싸왔어 음료수몇개시키고는 싸가지고온 맥주를 몰래마십니다 캔맥주를 팔아도 주류판매 (영업정지에 ㆍ벌금 )로 전과자가되고 손님들이 몰래가지고온 맥주도 반입묵인 (과태료ㆍ아님 영업정지로 )으로 걸리고 ㅡ이런제도는 누가보아도 모순된법이라 ㆍ생각안드십니까 ㆍ노래와춤을 예로부터 줄겨왔던 우리민족인데 ㅡ노래부르면서 캔맥주정도는 허용이되어야된다고 누구나바랄것입니다 업주보다 오시는손님들이 더 원하는바일겁니다ㅡ아니믄 노래연습장에서 판매할수있는 약간의 도수있는 맥주를 제조하여 그의 따른 세금부과하고 판매할수있도록 해주시던지 ㅡㅡ노래와흥을 돋구어줄수있는 있는 맥주한잔으로 스트레스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믄 보다나은 즐거운나날 이 될수있도록 꼭 ~~~불합리적인 법규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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