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교육시설물 안전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담당할 공무원인 '시설관리직'에게 역할에 걸맞은 적법한 직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인권침해적인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전인적 인재 육성을 담당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공무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들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며 교화, 세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 ‘촛불 정권의 정의로움’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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