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은
왜? 개원은 허가니뭐니하면서 개설때는 힘들게 하면서 폐원은 2달전에 통보하고 애들후속처리결과만 제출하면 폐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나?
왜?서울형어린이집 개설시에는 식자재는 풀땡땡 이라더니 그곳에서100로 구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재재도 받지 않게금 만들었나?초등학생 급식도조차도 국산을 쓰는데 그보다 더 어린우리 애들은 원산지도 어딘지 모르는 그런것을 먹여도 되게금 법이 이모양인가?
왜? 어린이집의 조직도는 없는가?대표가 엄마이고 딸이 원장임에도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면접봐서 들어왔다고(이게 무슨 막장신데렐라드라마인지?)
왜?어린이집은 이런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제재를 않받나?다른 법에는 특수관계여부에 대하여 여러 제재들이 나와있는데~~이게바로 사학비리인가?
왜?금전과 가장 연계될게 많은 식자재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표가 맞았음에도 이를 허가하며 그 사람의 월급까지 우리의 아까운 세금으로 보조해줘야하나?고양이한테 생선을 맏기게 하나?
왜?어린이집 문제가 터질때 엄마들이 할수있는일은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으로 호소하는데 원장은 행정사인가 뭔가를 대동해서 대행하게금 허하는가? 그사람에 대한 위촉이 있었으면 위촉관계에 대해 신고하게금 하는 법은 없나?그사람이 변호사도 아님에도 왜, 그사람이 관계자도 아님에도 모든일에 . 개입할수 있게 법은 막지 못하나?
왜?본인이 고용원장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한다면 대표에게 사직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문제까지 본인이 왜?개입하는가?이게 법으로 그렇게 대표가 아닌 원장이 정리하게금 되어있나?
왜?법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