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각지대 '지역아동센터'의 미래와 지향점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 등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며 과연 지역아동센터 의 인권실태는 어떨까?
첫째,서비스돌봄대상(아동.청소년과 그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이다.
참조1. ‘아동복지법 제2조1항3항’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p3-5쪽
에 이용아동규정에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난다.
참조2.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p3-5
1.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 고등학교 재학생 불가 (취학전 아동 불가)
2. 자격 요건 : -국민 기초수급권자.한부모가족
증명에 따른 가정차상위가정.중위100%미만.
일반아동10%이내(사회복지사추천등)
위에 따르면 아동.장애인.노인등 3대 약자중 아동은 학교.보육등 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이지만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이용규정
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이 나타날 위험소지를 갖는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제2조 제1.3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가난.이혼여부.저소득맞벌이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