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요청
제목:ADD군사시설주변지역주민환경권피해및자연환경지구의보상에관한법률안
오늘은 아침부터
포탄소리가 지금 현재 뇌성을 지르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헌법 제35조는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쾌적한 환경의문제는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나,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 공원구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ADD시험장내
군사격장(2009년준공)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승인고시.통보및 주민 열람] 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국립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기제출한 [메일] 법안 발의안이 통과 되도록 안전대책을 세워 총,포탄소리가
아닌 행복의 파도소리로 들리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립공원주민기본권찾기사유재산침해보상추진위원회
청원인 이 인 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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