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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814****
자연공원법 과태료 부과 벌칙기준 위반
청구 갑질 횡포 고발
합니다

1,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국립공원내 금지된 영업행위(야
영장)위반

2,처분 하고자 하는내
용-과태료50만 원
부과

3,법적근거및조문내용-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위반, 같은법
제86조 제1항5호 (흡
연행위)를 적용 하여

국유재산을 장기임대하여 사업자
등록(2008년)
야영장 영업을 운영하는게

자연공원법위반
금지된 영업행위
(야영장)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부당함을
이의제기 하였으나

반영치 않고 또
부과금납부서 및재산
압류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자연공원법의 처분 원인과

과태료 부과기준

법적근거 내용 을
공단 홈폐지 공시 등록을 확인하고

과태료처분의 부당 함을 시정,정정 않고
계속 부과 됨에 유감
입니다

그간 계속하여(10년)
태안군(환경산림과)의 형사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당함에도
공단과 특정인의 지시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주민기본권
보장과 의혹을 해소
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사항에 적용 되는지
집단소송,감사 요구 준비중임을 양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주민기본권
찾기사유재산침해보
상추진위원회 이인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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