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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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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984****
저는 창원에 사는 중증장애인입니다.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부조리를 건의하려 합니다.
저는 활동보조바우처 392시간, 경상남도에서 주는 추가 40시간, 창원시에서 주는 68시간 총 500시간을 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30일로 나누면 1일 24시간 중 16시간 뿐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식사문제도 활동보조인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제가 8시간은 혼자서 버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10월이면 저는 죽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10일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활동보조인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급여가 평일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할증수당이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바우처 시간으로 주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평소 10일이면 160시간을 쓰면 되는데 할증이 되면 240시간으로 계산되어 제 바우처 시간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려 80시간! 이 시간이면 5일 분인데 저는 써 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활동보조인 추가할증수당을 장애인 이용자 바우처 시간에서 뺏어서 줍니까!
긴급추경예산을 이런데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비어버린 5일동안 어찌 살아야 합니까? 5일동안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똥 누여줍니까?
그리고 예산증액이 아닌 이용자 바우처에서 빼내어 급여할증을 해주는 방식은 어차피 이용자 바우처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 공휴일에 일했다고 급여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이용자 바우처 시간이 줄어들어 버렸으니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죠. 활동보조인 급여인상요구에 완전 눈가리고 아옹하는 꼼수행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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